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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」대상자 모집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사업희망자(영농조합법인)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도외 도매시장(산지공판장 포함)으로 출하하는 도내 소재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☞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% 지원
  • 분류: 내수
  • 제공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  • 발행일: 2026-04-21
  • 키워드: 내수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21 ~ 2026.04.28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제주특별자치도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-710-3272, hsw6965@korea.kr

사업 개요

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안내

사업 배경 및 목적

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농산물을 내륙으로 반출할 때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송비로 인해 농가의 유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9조에 근거하여, 도내 주요 농산물(노지감귤, 월동무, 양배추, 당근, 브로콜리, 양파) 중 가락시장 월별 평균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품목에 대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,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: 도외 도매시장(산지공판장 포함)으로 제주산 주요 농산물을 출하하는 도내 소재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.
  • 공통 지원 요건:
    • 지원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.
    •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, 본점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.
    • 출하내역(출하자, 생산자, 출하물량 등)과 도매시장 등 경매(거래)내역을 제출해야 하며, 증빙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품목별 자조금(정부 의무자조금: 감귤, 양파; 제주형 자조금: 월동무, 양배추, 당근, 브로콜리)에 미가입된 농가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영농조합법인 추가 요건:
    •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법인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  • 사업비: 총 3,150,000천원 (31.5억원), 자체재원으로 운영됩니다.
  • 지원 범위: '25년 11월 ~ '26년 4월 중 가락시장 월평균 기준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품목에 한해 지원됩니다.
    • 1차 공모 지원 품목: 월동무('25.11월, '26.3월 출하), 양배추('25.11월~'26.1월, '26.3월 출하), 당근('25.11월, '26.1월 출하), 조생양파('26.3월 출하).
  • 지원 내용: 도외 도매시장(산지공판장 포함)으로 출하하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%를 지원합니다. 지원금액은 반드시 출하한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지원 단가 (kg당):
    • 노지감귤: 19원 (1차 공모 제외)
    • 월동무: 16원
    • 양배추: 23원
    • 브로콜리: 39원 (1차 공모 제외)
    • 당근: 16원
    • 조생양파: 14원
  • 참고 사항: 신청 물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단가 및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및 접수 기간 (1차): 2026년 4월 14일(화) ~ 4월 28일(화)
  • 접수 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 (신청 마감일 근무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)
  • 접수 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공통 서류:
      • 보조사업 신청 공문
      • 지원신청서 (서식1) 및 교부신청서 (서식2)
      • 사업계획서 (서식3) 및 단체소개서 (서식4)
      • 해당품목 조합원(출하농가) 현황 및 농가별 출하내역 (서식5) (참여농가 20농가 이상 시 엑셀 파일 추가 제출)
      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(서식6)
      • 청렴이행서약서 (서식7)
      •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지방세납세증명서(체납여부 확인)
      •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재무제표 (손익계산서 포함)
      • 월별 대상품목 출하 물량 증빙자료
      • 자조금 가입 증명서 (농협은 명단, 농업법인은 증명서)
      • (서식 1~7)은 한글 파일로 busyoung10@korea.kr 이메일 추가 제출
      • 별도 제출: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통장 예치 내역 (보조금 교부 결정 전까지)
    • 영농조합법인 추가 서류:
      •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  • 법인 구성원 현황 (서식8) (5인 이상 농업인 증빙)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사업 공모: 1차 4월, 2차 5월 (2차는 4월 출하분에 한함)
  • 신청서 제출: 1차 4월, 2차 5월
  • 소관 부서 자체 심사: 1차 5월, 2차 6월 (지원자격 및 요건, 출하내역 등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)
  •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: 1차 5월, 2차 6월 (심사기준: 도매시장 등 출하실적 증빙서류의 적정성)
  • 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: 1차 5월, 2차 6월 (개별 통보)
  • 사업 수행 및 정산: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.
    • 보조사업자는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
    •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시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검증(회계검증보고서), 10억원 이상 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자체 부담입니다.
    •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으며,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며, 위반 시 교부 취소, 벌칙 부과, 향후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☎ 064) 710-3272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.hwp
pdf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+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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